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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ffice of the Tenant Advocate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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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or telephone intakes please call (202) 719-6560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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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n (한국어)

This page contains information about Office of the Tenant Advocate services for Korean speakers.

기관명:    임차인 보호국

사명문:

임차인 보호국(OTA; Office of the Tenant Advocate)에서는 임대인과의 분쟁과 관련하여 임차인을 위한 다양한 기술 자문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및 주택 임대와 관련한 정보를 교육 및 통보하고, 입법, 행정, 사법적 측면에서 도시 임차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, 거주지를 잃은 임차인들에게 임시 거주지 마련과 거주지 이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.

핵심 프로그램:    

긴급 주거 지원

OTA에서는 화재, 홍수, 정부 주도의 철거로 인하여 거주지를 잃은 임차인들에게 아래의 서비스를 통해 임시 거주지 마련과 거주지 이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.

OTA 교육기관

OTA에서는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여 임차인의 권리 및 주택 임대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
 

OTA 임대차 보조 및 커뮤니티 서비스

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OTA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 및 책임,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, 임차인 탄원서 제출과 같은 추가적 조치를 위한 법률 및 기술 자문을 함께 제공합니다.

OTA 법정대리

OTA에서는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내부적으로 법정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료 또는 임시 계약으로 법률 서비스 제공자 및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합니다.

 

OTA 정책 지원

OTA에서는 DC 의회, 시청, 책임운영기관, 법원, 이해 관련 임차인, 변호사 등의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과 협업하여 지역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을 개발합니다.

서비스

OTA에서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인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자문, 임차인의 권리 및 책임과 관련한 법적 범위 확인, 특정 사건에 대한 내부 법정대리 서비스 제공, DC 의회, 시청, 책임운영기관, 법원, 이해 관련 임차인, 변호사 등의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의 협업을 통한 임차인 보호 법률 및 정책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OTA는 또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며, 임시 거주지 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.

 

통역 서비스

임차인 보호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전화번호 (202) 719-656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임차인 보호국에 전화를 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보호국 직원을 통해 동시 통역사를 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연락처: 

임차인 보호국

Reeves Center

2000 14th Street, NW Suite 300-N

Washington, DC 20009

전화: (202) 719-6560

팩스: (202) 719-6586

www.ota.dc.gov

운영시간: 월-금요일, 08:45 - 16:45